법률
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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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는 기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에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특정성이 충족된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