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깡통 전세 사기 안당할수 있는 방법은?

깡통전세라고 요즘 전세사기가 심각한데 전세 들어가전에 유의해야 할점이나 확인 해야 할것 전세입주 했을때 세입자의조치 이런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4.2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들이 보면 대부분 빌라,오피스텔등입니다. 아파트처럼 시세를 알기어려운점을 악용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금액으로 임의로 측정하여 실제 가치보다 높은가격의 전세를 받은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집이라면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kb주택시세 가격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근저당없는 주택을 선택하고, 선순위채권이 있더라도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계약 하시고, 전입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