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식대 실지급안하고 명목상으로만 처리
알바 1-7월까지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급여가 이상해서 노무사끼고 상담해봤더니 4개월만 3000원씩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더라고요 . 4개월동안 12000원 덜 주었고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식대릉 명세서와 4대보험쪽에서는 지급했다고 비과세로 신고해놓고 사실상 저에게는 월급에 합쳐보내고 다시 식대만 사장부모통장으로 입금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 진정서 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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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식대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했을 때의 식대를 포함했던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게 되었다면은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