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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피해금액이 3만원이고 무급휴가같은건 없어서 위자료부분에 12만원을 넣어 총 15만원을 적었는디 금액이 너무큰가 싶기도하고 정신적피해와 시간을 생각해보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ㅠ 소가산정액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높게 잡았다면 지금 전자소송으로 낸 상태인데 바꿀 수는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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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이유나 사유에 따라 위자료부분이 발생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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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기 어렵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소액인 점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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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