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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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해액의 4배에 달하는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하신다고 문제되지 않으시며, 굳이 낮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이 보시고 판단을 해주실 것이며, 소가를 15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