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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나무늘보92
작년 10월경 이혼 마무리후 저는 친권, 양육권이없고 아이를 애기엄마가 키우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아이에대해 24년도분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아도되나요? 국세청에 물어보니 24년도에는 자녀가 제가족관계증명서 상 있었기때문에 된다고는 하던데 그러면 25년도분부터는 못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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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으셔도 되며 25년도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해외수익은 안내문에 반영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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