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감단직 적용제외 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화약제조회사 에서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몇가지 여쭤보고십은게 다른건 해당이 어려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감시적 근로자 대구 지방법원이서 네이바에 사건 2018구합5044 로치면
감단직 에대한 판례가 잇습니다 여기서 판결에 중요하게 본건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수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업무 특성상 정문 에서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 등 업무랑 이런 기타등등 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저희는 화약을 제조하고 반출 하는 회사 라 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정 싸움을 하면 이 판례가 도움이 되나 궁금합니다 감시적근로자 해지 방법좀 알려주세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는 경우라면 감단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직종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장실태 조사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합니다.
가. 평소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일 것
나.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의 업무일 것
다. 대기사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것
라. 대상근로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2.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8구합25044입니다. 화약제조회사의 청원경찰은 이 판례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