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해도 되나요??
이곳에서 근무한지 3년이 넘었는데요
육아휴직 전 연차를 다 사용하고 가도 되나요?
육아휴직이 15개 정도 있는데 이걸 모두 사용하고 가도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하는 전달까지 갯수 맞춰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휴직한 후 퇴사하게 되면 비용으로 토해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차부터는 16개의 연차가 인정되므로 전부 사용하여도 관계없습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차를 사용해도 되고,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게 된다고 하여 비용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 휴직 기간도 정상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유가 일수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속연수에 다라
연차 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연차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