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 소송이후 회계관련으로 재고확인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원청에서 횡령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형사소송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2심재판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민사 소송도 들어와있는 상태이구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원청에서 회계자료 때문에 재고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자료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쓰인 자료의
재고랑 금액이 실제 저희 아빠가 횡령한 금액이 상이하게
댜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소심에 쓰고자 하는건데
제가 괜히 도장을 찍었다가 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고 추후에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명의만 있었고 실제 운영은 아버님이 하였다면 거기에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