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9월에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부대출인데 금리인하요구 가능한가요?
작년 9월에 아파트담보대출 변동금리부대출기준금리5년(4.98%) + 0.55% = 4.51% 인데 금리인하요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 되나요?
현재 우대금리는 최대 1.0중 0.9 적용벋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금리인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