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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떤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전산자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려면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어떤내용을 신청서에 작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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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토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위치한 행정구역, 토지이용계획, 건물정보 등 구체적인 토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K-Geo플랫폼 (https://kgeop.go.kr/)에 접속하여 내토지찾기를 선택 하여 신청자 성명과 주민번호 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진행하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되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선택하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합니다.

    민원 접수 창구에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유자 정보, 발급 이유, 토지 지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및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00원~3,000원 내외입니다.

    결과서 수령: 신청 후 5~10분 내에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서류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보통 신청인의 정보와, 자료 요청 내용, 자료 제공 방식,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같은 내용을 신청서 작성에 기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기도 위해서는 정부24시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서 국토장보플렛홈을 검색 인터넷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정확한 지번과 주소를 기재하여애합니다 또한 소재지에 면적을 기재합니다 방문 빌급시에는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타인토지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적전산자료 신청서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보통 지적전산자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용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별도 신청서자성이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공인인증서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구청 지적과 or 토지정보과 방문하시어 지적전산자료발급 신청서를 작성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하는 지적잔산자료 발급 신청서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료표시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란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등만 주소등만 기재하시면 되고, 신청자료사유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원제출용이나 조상땅찾기 항목에 맞는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