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이므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양도는 1년미만 보유 40%, 1년 이상보유시 기본세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