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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검찰이나 법원 재판 제출용 양형자료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써주는 건가요? 제 자신이 스스로 쓸 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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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탄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탄원서가 아니라 반성문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본인, 가족, 지인 모두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원서의 목적에 따라 작성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형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품성이나 생활태도, 가정환경, 앞으로의 선도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형 자료로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본인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탄원서는 피고인 외에 제3자(가족, 지인)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