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0.23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직장 취업시 근로계약서상 어떤 부분이 명시되어야 쉴 수 있는 건가요?

(연차발생 및 사용에 대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석탄일,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주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인을 통해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만 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상 어떻게 명시 되어야만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업들이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평일 중 정말 꼭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1 조 (휴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휴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하되, 교대근무자의 경우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다만, 개근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법정 공휴일 및 국가가 임시로 정하는 공휴일

    이런식으로 취업규칙 상 명시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