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쉴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직장 취업시 근로계약서상 어떤 부분이 명시되어야 쉴 수 있는 건가요?
(연차발생 및 사용에 대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관련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석탄일,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주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인을 통해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만 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었는데, 근로 계약서상 어떻게 명시 되어야만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업들이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평일 중 정말 꼭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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