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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반달곰117
여러답변감사드립니다
피해차량운전자인데요
가해자가무보험이고
차량수리를
10일만기다려달라고사정하는데
경찰신고는어느정도까지늦게
해도될까요?
저희차는 현대캐피탈 렌트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기한은 없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상해사고는 약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추후 신고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하고 도주 우려도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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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일만기다려달라고사정하는데 경찰신고는어느정도까지늦게 해도될까요?
: 법률적으로는 경찰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10일정도 기다려 보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메모만 해 두시길 바랍니다,사고일시와 관할경찰서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블박 미리 확보해 드시길 바랍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경찰 신고는 사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블랙 박스 영상 및 사고 사진 및 동영상)가 있다면
늦게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기일을 지켜서 잘 처리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