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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기찬반달곰
정말활기찬반달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해당사유 소멸시

처음에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1인기준 65만원에 특약사항으로 동거인 추가비용 5만원에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계약도중 동거인이 집을 나가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증빙자료 제공한다고 하면서 1인 월세기준(65만원)으로 낸다고 하니 월세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중개인에게 이야기 해두었다면서 갱신을 하게되면 지금 금액으로 동결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며, 마땅히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하여 갱신을 해야될 상황인데, 이런 경우 그대로 7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2년까지 처음의 계약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2년 이후에 월세를 올리려면 5%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집주인이 말한대로라면 당장 다음달부터 1인기준 7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거인이 나가는 상황인데 특약사항은 당연히 빠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만일 70만원으로 더 낸다하더라도 갱신할 때 새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저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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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거인 1인 추가에 대해서 5만원을 약정하신 것이라면 동거인이 퇴거를 한 상황에서는 5만 원을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월세 65만 원만 지급하시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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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동거인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월세를 추가 지급해오던 상황이라면 현재 동거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 과정에서도 지금 가격으로 해주겠다는 주장 역시 5% 상한을 고려하면 과도한 주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