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게 양도양수시 철거조항

2022. 05. 02. 08:58

안녕하세요

가게을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양도인이 철거를 했기때문에 제가 나갔을땐 철거를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랑 계약을 할때 공인중계사 분이 철거를 해야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철거를 안해도된다고 그러시던데

퇴거시 철거를 안해도된다는 조항을 안넣어주셔서 찜찜하네요

철거에대한 내용 없으면 철거 안하고 가는게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원상회복을 해주게 되며, 계약서에도 원상회복에 관한 문구가 양식으로 포함됩니다. 계약서에 철거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철거의무가 있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양도인이 철거를 했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나중에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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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이를 배제하려면 계약내용으로 분명히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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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추후 철거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철거 의무에 대해서 특약을 정하거나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철거 의무 없음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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