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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