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주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 여부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도 도난 피해가 문제 된 임대차 사건에서 목적물이 인도된 뒤에는 임차인의 지배와 관리 아래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대인 출입의 유무죄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제624조는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임차인의 수인의무를 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수리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출입이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통지 내용과 동의 범위, 실제 수리 필요성 및 출입 방법을 대조해야 합니다. 화재나 급박한 누수도 형법 제22조의 현재의 위난과 상당한 이유 등 긴급피난 요건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복된다면 사전 협의 없는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가능한 점검 일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출입 일시와 경위, 문자 및 영상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주거침입이 의심되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5조의 점유방해 제거와 제750조의 손해배상도 각각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지나 거부 사실만으로 범죄와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