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게임내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게임내에서 제가 많이죽은건 맞습니다
같은팀원이 왜이렇게 대주냐?? 걸레냐 라고하였고 다른 팀원에게 제 케릭을 얘기하며
남친이야? 너한테 대줘야하는데 다른사람한테 대줘서화나 냐고 하더군요
2~3번 정도 또 대주냐고 하였고
고소한다니 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하냐 무식한련아 고소해봐라
라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의 욕설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음란 채팅을 하였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훨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대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하여서만 모욕행위를 한 점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