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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명랑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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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0일전 구두 또는 서면 형식에 상관없이 해고통보면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해고 통보의 경우 누가 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에 근무 중이고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해고에 대한 통보 효력은 누구에게 있나요?

현재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지

아니면 위탁업체 대표인지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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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사업주 등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자)가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통보는 인사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위탁업체 대표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위탁업체 소속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이니 입주자대표회의가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사업주가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아닌 자의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상 상대방인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에 고용인이 본래는 입주자 대표회였으나 현재는 위탁업체라면 현재 업체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