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제도 , 전세연장

2021. 11. 11. 21:45

2020년1월에 전세계약했는데 전세계약갱신제도는 언제쓸수있을까요?

집주인이 말하지않는다면 묵시적계약이 더 좋은건알겠는데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묵시적계약은 안할것같아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쌍방이 2개월 전까지 서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된 것으로 보구요.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3. 15: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날자가 기준이 아니고 잔금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2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2개월이 안되는 시점에 통보를 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2021. 11. 12. 1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