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직원이 갑작스런퇴사를했습니다급여계산법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일하는동생이 잔소리를 했다고 그만두겠다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약서 쓸때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시급제 월급제라고 그리고 가게사정상 조기퇴근5시간1번 30분씩2번 있었고요 강제적인게아니고 제의를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풀근무도안하고 4시간만근무를하고 밥먹고 가게를방치를하고 통보하고 집을가버렸네요 제가계산한건 그친구가2일부터근무시작했고 휴무를 8번하고 조기퇴근30분2번 5시간1번 마지막날 4시간30분근무를해서 보면 188.5시간근무가 되는데 그친구는 22일근무5시간30분계산이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동안근태적으로 태도도 좋지못하고 불성실한면도있고 시키면 제대로 완료못한적도많습니다 자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히 근무한 시간을 봐야 계산이 가능하겠으나, 근로한 시간만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 대응 방안이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