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당일퇴사한다고 카톡을 보냈네요 ?
350만원에 3.3%공제후 급여받는 직원입니다
오후6시~오전6시 휴게시간 1-2시간 / 석식제공
손님 없는날엔 2-3시간씩 일찍가고 한가하면 저 몰래 빈 공간에서 앉아서 쉬고 아프면 누워있고 하더라구요
구설수 많은 홍일점 친구였는데 제가 참아가며 3번 경고주다가 어제 터졌는데 퇴사하겠답니다ㅋㅋㅋ주말 장사하는데 말이죠
일월 휴무인데 화요일도 아파서 안나오고 수요일도 저 몰래 어디 드러누워서 쉬다 걸리고....
사직서 작성해서 가져오던 송달하라고 했고 받더라도 최대한 늦게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근무는 3/1~3/20 로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근무시간 끝나기 전에 퇴근한 시간이 3월달만 10시간이더라구요
급여계산에서 주휴수당 등등 뺄 수 있는거 다 빼고 주고 싶은데 계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일도 없는데 먼저 가라는 식으로
조기퇴근시킨 것이라면 그 시간을 무급처리할 수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무단으로 퇴근했거나
근로자 본인이 먼저 원하여 질문자 분께 청해서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무급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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