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의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아들이 태어날때 산소호흡이 잠깐 중단되어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의료분쟁 소송을 한다고 해도 병원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은
병원과 합의를 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이 이런 사고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과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어떤 부처 또는 기관 소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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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의료적 자료(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