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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윤자매아빠
4대보험 직장에서 배달알바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건강보험료를 두번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장에서만 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각 사업장 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배달 알바 사업장에 가입대상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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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월급 외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