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교대 근무자입니다 소장이 임의대로
주당비 3교대 근무중 입니다
15년동안 지금까지(2022년도에 회사가 바뀌었을때 고용승계 그대로 하기로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간일때 쉬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근무를 나오라고하고 나오기 싫을면 연차를 쓰던가 아님 월급을 깍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걸 당직자9명중 저 한사람에게만 강요 한다는 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