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까운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취업지원 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자가 지원 대상(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해당하는지 약 1개월 내외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문자나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만나 앞으로의 구직 활동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Ⅰ유형) 또는 취업활동비용(Ⅱ유형)을 지급받게 됩니다.
방문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