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수줍은소쩍새271
안녕하세요
회사 명의로 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은 제돈으로 했습니다.
경매 통지서? 가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해서요.
대항력이 후순위가 되어, 보통 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월세 지급하고,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고, 그런거 해도 선순위가 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 순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최하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월세를 미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