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 전입신고 안했을 때 보증금 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명의로 월세 계약하고, 보증금은 제돈으로 했습니다.

경매 통지서? 가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해서요.

대항력이 후순위가 되어, 보통 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

월세 지급하고, 급여에서 일부 공제하고, 그런거 해도 선순위가 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 순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최하의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월세를 미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