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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원숭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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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회사가 내준 방계약 보증금 차감 할수있나요?

세입자의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주고,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방 계약을 했습니다. 방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인 회사에게 반환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회사가 내준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한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월세가 미납된 경우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나 월세가 차감되는 것은 당연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금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기본적인 성격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고 회사가 계약 당사자라면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차감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보증금 공제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