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연체차임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보증금에 우선하는 질권을 하려하는 상황입니다.
1. 저는 보증금에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해당 직원들이 보증금에 질권설정이 가능한가요?
2.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건가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제가 참조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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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할 때 미지급 차임 등은 우선 공제가 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질권 등 설정에 우선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