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목마른다슬기220
임차인이 회사라 전세권 설정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암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여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유무와 벼랙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