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줘야하나요?

임차인이 회사라 전세권 설정한 상태입니다

전세권 설정하면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암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고 하여 수선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유무와 벼랙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