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배꼼꼼출발
배꼼꼼출발

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중에 친정에 있는데, 친정에 있는중에 전화로 남편과 싸움이 번지면서 이혼소송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친정에 있는중에 경찰서에서 문서가 하나 날아왔는데,남편이 오늘 왔다며

제게 뜯은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냐니까

봤다며 당당하게 말하며 그러는데...되게 화나고 억울하네요..그래놓고 니도 내 우편물 보지 않았냐며..

(봐봤자 운전 딱지들이에요..결혼생활에 딱지끊은거 보고는

금액 알려준거 외엔..) 배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신고한 게 있어서 남편한텐 자세히 말은 안했지만,수사중인게 있었는데... 이건 중요문서니까 딱지랑 완전 딴판 아닌가요?

이혼 소송 할때 변호사한테 말하게 되면 껀덕지로 남편이 불리해질까요? 아..진짜 넘 화나네요.. 이혼소송 말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 지집에 그게 왔다고 말하기도전에 먼저 뜯어보는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의 행위는 통상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담당변호사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우편물 무단 개봉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온 공문서라면 더욱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일반 운전 딱지와는 성격이 다른 중요 문서이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개봉 부분을 문제삼아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관련하여 우편이 온 부분에 대해서 개봉하는 행위는 이혼이 성립하거나 이미 장기간 별거한 게 아니고서야 현재 단계에서는 다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