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외 개봉금지 우편물추가질문입니다
저희 남편과저는 이혼 소송중에있고 그와중에 전 병원입원을 2달가까이 하고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입원기간중. 저에게 온 본인외 개봉금지 우편물6통. 신랑이 개봉해서 저희친정엄,마께 카톡사진으로 보냈더라구요
건당 고소가능한지 아님 하나의 사건으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당 하시건 하나로 고소를 하시건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당 사건이 되지만, 사건을 분리하여 6건의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병합되기 때문에 한 건의 고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과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