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외 개봉금지 우편물추가질문입니다
저희 남편과저는 이혼 소송중에있고 그와중에 전 병원입원을 2달가까이 하고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입원기간중. 저에게 온 본인외 개봉금지 우편물6통. 신랑이 개봉해서 저희친정엄,마께 카톡사진으로 보냈더라구요
건당 고소가능한지 아님 하나의 사건으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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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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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당 하시건 하나로 고소를 하시건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당 사건이 되지만, 사건을 분리하여 6건의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병합되기 때문에 한 건의 고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과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