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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아직도지지받는동치미
아직도지지받는동치미

선천전 경추유합입니다 (2-3-4번 유합) 최근 장애판정 변경으로 장애인이 될 수 없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클리펠파일증후군

강직성 척추염에 따르면 완전강직이어야하고

수술 한 뒤에는 1/5 이라고합니다. 나사를 박았을경우..

연세대학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복지의 폭이 좁아져서 저는 선천적 유합이라 해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는 힘들까요? 법이 올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완전 강직”이거나 “수술 후 고정(나사 삽입)“ 시 일부 장해 인정(예: 1/5)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천적 유합”은 질병이 아닌 선천성으로 분류되어, 복지.장해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기준이 더 엄격해져” 인정 폭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최종 판단은 “연세대학교 병원 진단서 + 영상 판독 + 국민연금/복지 심사“이므로, 담당 교수와 장해 진단 가능성은 한 번 더 상담해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아예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나, 가능성은 닞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즐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혹은 지역내 주민센터등에 문의를 하셔서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병원(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 내원하셔서 현재 목의 각도를 정밀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관절가동범위 각도가 정상 운동범위의 1/5 이상은 감소되어야 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하셔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공단에 문의하셔서 기준 및 절차를 안내 받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무래도 정책이 바뀌고 하였다면 인정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며 최대한 장애 여부에 대한 입증을 시도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