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7항 다'에 포함됐던 ‘1.5톤 이하 전기화물차에 대한 경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내용이 ‘변경허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2021. 4. 13.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