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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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많이 낸 경우 정년 이후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낸만큼 받는거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최저생계비 보장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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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이 낸 경우 정년 이후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낸만큼 받는거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최저생계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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