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많이 낸 경우 정년 이후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낸만큼 받는거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최저생계비 보장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금액의 하한액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현 시점 기준으로 4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