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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많이 낸 경우 정년 이후에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내면 적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낸만큼 받는거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최저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요?(최저생계비 보장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금액의 하한액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현 시점 기준으로 4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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