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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검은펭귄182
검은펭귄182

주차문제로 협박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서울집에 세입자로 7년째 살고 있습니다. 타지에 가족집에 거의 있어서 서울집에는 동생이 살고있고 저는 거의 몇달에 올까말까할정도로 올때마다 차를 집앞에 주차를 했는데요 주차수가 3대밖에 안되고 지정차도 없어서 거의 주민이랑 얘기하고 뒤에 주차하고 빼고 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은 그대로인데 부동산이 바뀌었는지 부동산사장이 주차하면 안된다면서 밤늦게 차를 빼라하고 부동산차를 주차해야된다면서 모든 권한을 집주인이 부동산에 맡겼다며 공지도 없이 무대포로 말해 늦었으니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내일 빼겠다하니 세입자가 말을 자기 말을 안들으니 집주인한테 말해서 연장없이 집을 빼라한다며 협박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은 이건물에 살지도 않는데 주차하는건 뭔경우냐하니 다른차들 주차못하게 하려고 주차해논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한차도 주차가 되있는데 그건 집주인한테 말하고 허락을 받은거라하는데 맞는건가요?

이럴경우 부동산에게 뭐라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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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사장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주차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사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동산 사장이 지속적으로 주차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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