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현금지급 이후 고소 질문입니다
2021. 02. 17. 11:42
예전에 인터넷가입하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대 사정이생겨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였고
이후에 그쪽 업체사장이 절고소하여 벌금30만원
처분받았으며 그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를 모르니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하죠.,,
예전에 인터넷가입하고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대 사정이생겨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였고
이후에 그쪽 업체사장이 절고소하여 벌금30만원
처분받았으며 그분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였습니다 이걸 해결하기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를 모르니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다 마치시고 해당 인터넷 업체 사장 (고소인)을 상대로
명부에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채권자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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