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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니207

수줍은큰고니207

인터넷 상에서 돈 빌려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 3만원을 빌려줬는데 갖고 있는 번호가 빌려간 사람의 번호는 맞으나 유심을 빼둬서 전화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니는 학교, 이름, 상대방 명의의 통장까지 알고 있구요 빌려준 금액 중 일부분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에 전화해서 ㅇㅇ학생이 돈을 빌리고 안 갚고 있으니 갚으라고 전해달라 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학교에 위와 같이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에 연락해 그 학생에 대해 채무를 얘기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