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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열정넘치는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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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

3년4년전에 인터넷가입하고나서 현금을받고 내다가 상황이힘들어져 미납이되고 해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난뒤 오늘날짜로 담당경찰서에서 인터넷약정뒤 현금 받고난뒤 해지 햇다고 사기고소접수된상황이라고하더군요..

일부로그런게 아닌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 약정위반이나 미납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현금만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기망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정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 사용했고 중간에 요금을 납부해 온 기록이 있는지

    • 가입 당시 브로커(대리점)가 “현금만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해지하셔도 돼요” 같은 말을 하며 구조적으로 단기해지를 유도했는지​

    • 본인이 여러 회선·여러 통신사를 반복적으로 개통·단기해지한 이력이 있는지

    대부분의 분쟁은 “사은품 환수·위약금 민사문제”에 그치고, 고의적인 ‘가개통·먹튀 패턴’이 있을 때 사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를 본인이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후발적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