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은품으로 받았다가 취소했는데 지금 당장 내지않으면 고소한다고하는데 어떤죄목일까요

제가 인터넷 본사에서 가입한게 아니고 영업점같은곳에서 인터넷 교체를하고 상품권을 줬다고햐는데

제기억으로는 잘 기억도 나지않고

다른곳에서도 자기들이 다알아서 해준다고했고 그때당시에 제가 간경화 말기에 정신없는상황ㅈ이었읍니다~영업점 전화도아니고 일반 핸드폰번호로 연락오는것도 이상하고 그쪽말들은 절 고소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는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할수있겠습니다.

    사기죄는 고의, 재산처분행위, 손해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는 기재된 내용상 발언밖에 없어 높지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