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진정사건 입건전 진정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피의자는 아니고 사기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받았습니다.
인터넷 가입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별개의 민사건 등으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직권해지 되었고,
그로인해 사은품 환수조치를 들어가야 하나 제가 연락처가 변경되어서 연락이 안되자
해당 현금을 지급한, 인터넷XX 업체에서 저를 사기로 진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교부받은 사은품 전액 이체하였고,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53만원)
1.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진정 취하를 할 경우
따로 조사받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소,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사건을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