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폴리텍 대학교 합습자 보호 미숙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입니다.

재학 당시 학교의 소개로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 측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업장 변경보다는 "조금만 더 버티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안내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야 사업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 관리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장 변경 요청이 즉시 검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학교 측이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한 후 어떤 조치를 했어야되는지

사업장 변경 요청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도 안알려줬습니다.

일학습병행 운영 기준에 비추어 당시 학교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제 운영 지침상 임금체불은 학습기업의 중대한 결격 사유이며, 이 경우 학교(공동훈련센터)는 즉시 사업장 변경을 검토하고 학습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시 학교가 시정 요구 대신 계속 근무를 권유한 것은 학습자의 권익보다 기업과의 관계나 훈련 유지 실적을 우선시한 대응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해당 캠퍼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고충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접수하여 운영상의 적절성을 재차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학습기업 지정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