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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운영할 수 있게 공간대여를 한다면?

보통 식당들은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요.

그 외 공백시간.. 준비시간 외에

완전히 닫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 대여를 한다면

원래의 사업자는 임대사업도 겸하는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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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낮에는 식당운영을 하고 밤에는 공간대여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로 하고 일반음식점과 임대업이나 기타서비스업등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

    가장 정확히는 우선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또한 임대인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간 대여 방식이 시간 단위로 짧게 대여를 하는 부분이라면 별도의 임대 사업등록 없이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월단위 혹은 장기로 임대를 하는 경우 별도 임대업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건물에 임대를 하고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서 상에 전대 혹은 재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간을 대여하게 되면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원래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업적 임대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문제도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보통 식당들은 주 영업시간이 있는데요.

    그 외 공백시간.. 준비시간 외에

    완전히 닫는 시간에 타인에게 공간 대여를 한다면

    원래의 사업자는 임대사업도 겸하는 것이 되나요?

    ==> 네 세금을 정산하는 경우 임대업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전대차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관할 관청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 공간 임대를 수익 목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원래의 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이 공간을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다면 이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와 동일한 형태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