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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직박구리36
위대한직박구리3620.01.2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짤렸는데

2월15일 다른 회사에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식 발령일은 3월15일 이라고합니다.

정식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반의 공백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2월15일 합격통지를 받았으니 실업급여를 못받을거

같기도 하고...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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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격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근로계약을 맺고 취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출근일 전까지는 실업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