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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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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도로인해 양도소득세 신고할경우

지방소득세도 10프로신고한다고들었는데

신고하지않을경우 납부고지서가 날라온다고하는데 그때 납부해도되나요

가산세가 붙여서나오나요

양도소득세납부기한과 동일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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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경과일수

    하루당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2월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지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