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1가구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 9억이상 부터 부과한다 하여
12억에 매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약 3천2백 정도 납부 했다 합나다.
정부발표로 12억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미 세금납부 했는데 환급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1가구1주택자는 아파트 가격 9억이상 부터 부과한다 하여
12억에 매매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약 3천2백 정도 납부 했다 합나다.
정부발표로 12억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미 세금납부 했는데 환급신청으로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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