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2년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2021.12.0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시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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