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소송 늦게 걸고 부동산 명의이전

상대방측이 소송을 걸거 같긴 합니다.

근데 소송을 일부러 늦게 걸고선 그 동안에

부동산 명의이전등을 하고 난후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뒤에 걸고 그 안에 처분하고 이런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으로 통상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매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송 제기 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이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부동산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라면 그 가액만큼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 경위와 시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