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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범위는 어디부터가 시작인가요?

가정폭력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훈육을 한다고 회초리로 때리면 그거는 가정폭력이 아닌가요? 말을 안 듣는다고 손에 집히는 물건으로 때리면 그거는 가정폭력이 아닌가요? 뭘로 때리든지 제 눈엔 다 가정폭력 같은데 어떤사람들은 그거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훈육이라고 하길래 사람마다 느끼는 가정폭력의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어느정도까지 해야 가정폭력이라고 인정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회초리로 때리거나 물건을 이용해 때리는 것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친권자도 체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원칙이 있고, 대상이 아동이라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통증, 상해를 주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하고,

    정서적 폭언이나 위협도 가정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단순히 회초리로 때렸다고 기계적으로 무조건 가정폭력이 아니라 피해 여부나 여러 맥락 등을 보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반복성, 강도, 피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등)라면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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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통제 등 가족 구성원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아이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는 폭력으로 볼수 있으며 사랑이나 교육목적이라고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훈육은 행동의 잘못을 알려주는 과정이지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준은 얼마나 세게 때렸는가 보다 상대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주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가정폭력의 시작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 동안 지속 되었던 즉 반복되는 폭언.협박. 통제. 폭행이 누적 되면서 신체적.정서적 공포가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는 단순히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 폭력 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 피해까지 포함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손이 잡히는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맞습니다.

    법이 정한 가정 폭력은 물건이나 신체를 이용한 모든 폭력에 해당 되구요,

    이외에도 폭언과 모욕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 폭력의 경우는 잠시 아이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당 행동을 멈출 수 있지만, 공포감이나 반발심만 조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가정내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아동 학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처가 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정폭력은 신법적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주는 행위'로 회초리나 물건으로 때리는 것도 신체폭력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상해, 위협이 있으면 훈육이 아니라 폭력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은 의도보다 피해와 강도, 반복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을 읽어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대게 많은 사람들이 훈육과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못 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먼저 가정폭력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족간에 신체에 폭력을 거하거나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옛날과다르게 요즘에는 가정에서 회초리로 때리거나

    벌을 심하게 주서서 고통주는 행위는

    분명히 가정폭력이며, 절대로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옛날시대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키웠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동인권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때리는 행위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주기에 학대라고 봅니다ㅜㅜ

    자칫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심할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나중에 대인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요즘에는 때리거나 폭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도 받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때리고 벌주는 것도 훈육이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과거에 비해 달라졌기에

    훈육은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지

    힘으로 통제하거나 물리적인걸 가하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보지 않는듯 해요.

    참 힘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속상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아이의 마음을 들어보고, 단호한어투로 말하되

    차분한태도로 지도해가며 대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가정폭력은 절대로 옳지 않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상대가 공포를 느끼고 반복적으로 위축되면 폭력으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본인은 훈육이라고 느껴도, 설명 없이 때리거나 물건으로 치는 행동은 아이 입장에선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의도보다도 반복성, 강도, 상처, 위축감이 더 중요하게 봐요.

    즉, “난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와 별개로 상대가 겁을 먹고 아파하면 이미 경계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훈육을 하려면 때리는 방식 말고 설명, 제한, 거리두기로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행동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피해가 생기면 훈육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